제목 | 2024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·창업자 신청 및 제출 서류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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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가. 규정내용
※ 제2조 2항 : 취득학점 + 마지막학기 수강신청 학점 = 졸업요건 충족 나. 신청대상 : 제2조(적용대상) 1,2를 모두 충족하는 자 다. 제출서류
※ 4대 보험 가입증명서(국민/건강/고용/산재 중 택1) 입사후 30일 이내로 제출가능.
조기취업이어도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는 필수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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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
(붙임2)조기취업·창업 신청서.hwp (붙임1)조기취업·창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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