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칙에관한시행세칙 제29조(출석인정) ① 특별한 사유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증빙서류(7호 제외)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사유 발생 전후 7일 이내에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 후 승인 받으면 결석한 시간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. 1. 가족의 사망((외)조부모, (시)부모, 형제) : 5일(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확인서) 2. 본인결혼 : 5일 3.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및 병역판정검사 : 해당기간(병역관련 증빙서류) 4.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: 해당기간 5. 치료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 : 1주일까지 (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) 6. 조기취업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: 해당기간 7.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: 월 1일 이내, 학기당 4일 이내 8.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: 해당기간 |
2. 위와 관련하여 각 학과에서는 소속 학생의 결석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[붙임]의 양식과 같이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교과목별 출석인정 신청 담당 부서 교과목 구분 | 담당 부서 | 일반 교과목 | 소속 학과 | 자율교양, AI융합영어 교과목 | 교수학습지원센터 | 창의융합교육과정 교과목 | 교육혁신센터 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