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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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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학생예비군 자원 방침보류 절차 안내
내용

가. 신청대상 : 한림성심대학교 재학생 중 예비군 대상자(0~8년차)

나. 신청기간 : 재학(복학 등)과 동시에 방침보류 신청

      * 방침보류 : 예비군법 등에 의거 1년 8시간으로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(각급학교 학생)

다. 신청방법 : 개인별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예비군중대에 학생 본인 직접 방침보류 신청

                  (재학증명서 지참)

라. 유의사항

  - 휴학 시 방침보류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, 학적 변동 시 본인 소속 예비군부대로 신고

  - 유급, 학기초과자 등은 학생예비군 방침보류 불가능

마. 비 고 :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(https://bit.ly/3JKjiE3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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