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지급방법 지급방법 | 비고 | 등록금 선감면 | -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내역 확인 | 재단내대출상환 | - 대학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대출상환처리 | 재단외대출상환 | - 기타기관 대출상환(공무원연금공단은 대학에서 상환처리, 그 외 기관은 학생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니 학생본인이 즉시 상환 바람) | 학생 통장지급 | - 장학금 신청 시 학생이 입력한 계좌로 지급 | 반납자 | - 등록금 초과자, 휴학(미등록), 이연복학자, 등록포기 등 |
2. 거절사유 거절사유 | 내용 | 확인방법 | 학적기준 미충족 | - 재학생만 수혜가능 | 학생지원팀 문의 (033-240-9028) | 이연복학자 | - 국가장학금 기수혜 후 복학자인지 확인 | 성적기준 미충족 | - 학생별 성적·이수학점 확인 | 학생통합정보시스템 이용 | 이수학점기준 미충족 | 과거 이중수혜 이력 존재 | - 이중수혜 해소 필요 |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문의(1599-2000) | 국가보훈처 장학금 수혜 | - 보훈법령 의거, 국가장학금과 동시 수혜불가 | 소득분위 기준 미충족 | - 0 ~ 8분위 수혜가능(9, 10분위 수혜불가) | 학생별 최대지원횟수 초과 | - 이전 학교에서의 수혜까지 포함하여 1인당 8번 가능 | 학제별 최대지원횟수 초과 | - 2년제 4회, 3년제 6회, 4년제 8회 수혜 가능 |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| - 구제신청 2회 기사용자의 경우 심사 탈락 |
- 성적·이수학점 충족하였음에도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학생지원팀으로 문의 - 국가장학금 1유형 재단심사 진행중인 경우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 3. 기타사항 - 수혜내역 확인경로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→장학금→국가장학금 1유형→수혜내역 - 2023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은 12월 말 지급 예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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