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학년도 복학예정자 휴·복학 신청 안내
관련근거 :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(제39조)(휴학기간)
※ 휴학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휴학기간은 수업연한을 초과할 수 없으나
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관련사항 : 기한 내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 하지 않는 학생은 미복학 제적 처리
이전글
한림성심학보(293호)
다음글
학생예비군 자원 방침보류 절차 안내